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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아기 버려 살해' 친모 구속기소…"출산 숨기기 위해"

입력 2024-06-21 15:56 수정 2024-06-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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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광주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신생아를 변기에 넣어 살해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상가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숨진 영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산부인과 등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달 27일 오후 광주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건강보험요양 급여 분석, 가족 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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