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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상습 학대한 요양보호사...징역 1년 선고

입력 2024-06-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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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상습 학대해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70대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82세 중증 치매 노인을 돌봤습니다.

그해 11월 방에 설치해둔 CCTV에 100건가량의 폭행 장면이 찍혀 구속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20일) 요양보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행위를 알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이달 초 요양보호사를 가정집에 파견한 노인 요양 기관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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