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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6-19 19:58 수정 2024-06-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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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기 훈련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이른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 가혹 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훈련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얼차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악화되면서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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