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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고발한 서울시의원 조사

입력 2024-06-19 11:25 수정 2024-06-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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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불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은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원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민 세금을 개인의 호화 여행을 위해 쓴 것은 명백한 국고손실죄"라고 말했습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한 2018년 10월 26일자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장과 관련해 이 시의원은 "초청장을 달라고 해서 받아낸 셀프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체부 공무원에 따르면 이미 10월 초 도 장관을 주빈으로 하는 인도 방문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10월 말 인도 총리 초청장이 왔다는 건 일정 확정 후 김 여사 측에서 인도 측에 초청장을 달라고 해서 받아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재임 기간 해외 방문은 48회로 역대 영부인의 2배에 달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시의원은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고발 3건에 대해 모두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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