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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재판부 "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입력 2024-06-18 18:13 수정 2024-06-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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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간 건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는 인식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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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이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한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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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다시 한번 제가 여권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x 이 xx x야!

(재물 손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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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자신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유튜버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불법 참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찌 보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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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사명감 갖고 진심으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간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한국인으로서 또 법은 잘 지켜야 되고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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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2년 7월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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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한 달 넘게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때 좀 당황을 했죠. 사고가 저는 난 줄 저는 몰랐으니까. 그러고나서 그 사람이 다쳤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합의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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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못 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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