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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명품백 받은 건 괜찮고, 병원 문 닫으면 처벌하나”…특이한 휴진 안내문

입력 2024-06-18 17:48 수정 2024-06-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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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경남 창원시 한 의원에 붙은 휴진 안내문

6월 18일 경남 창원시 한 의원에 붙은 휴진 안내문

“진료를 하던 중에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과 함께 뒷골이 당기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두 손이 심하게 떨리는 등 증상이 심해져서…“

오늘 경남 창원시의 한 의원이 내건 휴진 안내문입니다. 원래 휴진할 생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 불가피하게 진료 중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진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개설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진료명령을 받고 생긴 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명품백 받은 건 괜찮은 일이고, 민간 자영업자가 자유 의지로 하루 문 닫고 쉬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일인가요?”라고 썼습니다. 작성자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6월 1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사진제공=경남의사회〉

6월 1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사진제공=경남의사회〉


경남지역에선 전체 1,712개 의원 가운데 11.7%에 해당하는 200개 의원이 휴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병원 대부분 정상 진료했고 대학병원 응급실도 정상 운영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습니다.
 
6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6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 3가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매하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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