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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방조도 범죄" 공소장 변경…'같은 혐의' 김 여사 수사 속도 붙나

입력 2024-06-18 19:29 수정 2024-06-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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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인물들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시세조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도 범죄라며 '방조 혐의'를 더한 겁니다.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건희 여사 수사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공범으로 '전주'인 손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당의 권유를 받아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띄우기 쉽게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팔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들어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을 할 수 있게 방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측은 손씨의 무죄를 결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방조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김 여사를 수사하는 문턱도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심은 김 여사의 계좌들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거래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의 거래였던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모든 방조든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자료제공 박지원 의원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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