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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뉴스] "명품백 선물해도 되죠?" 쏟아진 질문…'권위 떨어진' 권익위

입력 2024-06-18 20:04 수정 2024-06-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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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해도 될까요? >

[기자]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권익위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조롱성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그전까지는 하루에 5건 안팎이었는데 어제(17일) 한 70여 건,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56건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권익위 결정 이후 '그렇다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건 괜찮다는 거냐' 이런 식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자]

다양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주, 김 여사의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준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 권익위 게시판에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고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시죠.

'대통령 부인에게 외국인을 통해서 주면 기록물인 것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

'권익위원장과 친해지고 싶은데 부인한테 선물해도 되는 것이냐'

일본어도 있습니다. '나는 배우자인데 300만 원짜리 작은 가방을 받아도 되는 거냐'

[앵커]

그러니까 이게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 돼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한 걸 비꼬는 반응들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권익위에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영어로 질문한 글입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대통령 부인한테 작은 백을 드리고 싶어요. 300만 원밖에 안 해요. 외국인이 영부인에게 선물을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정치권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죠.

조국혁신당에서는 '디올백을 받으셔도 됩니다. 기자나 교수나 공무원, 교사 모두 다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장학금을 받는 건 안 된다'고 하면서 딸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걸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권익위 게시판 담당자가 바빠졌을 것 같은데, 답변은 하고 있습니까?

[기자]

찾아봤더니 그동안은 대부분 답변을 성실하게 달아줬는데 공교롭게도 이달 들어서는 답변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답을 달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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