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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인 줄…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밥업소 32곳 적발

입력 2024-06-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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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얼핏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곳은 사실 불법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렇게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영업시설 32곳에서 총 89개 객실이 발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곳, 주택 6곳, 아파트 1곳, 기숙사 1곳이었습니다.

적발된 곳은 대부분 정확한 위치가 드러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빌린 뒤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업체는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양시 B 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파주시 C 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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