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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6-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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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태우는 대진연 회원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캡처〉

욱일기 태우는 대진연 회원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캡처〉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앞선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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