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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주가 조작 무죄 파기' 이승기 측 "가족은 건드리지 말길…"

입력 2024-06-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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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기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서울의 봄'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이승기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서울의 봄'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이승기 측이 장인 A 씨의 주가 조작 무혐의 원심 파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6일 '이승기의 장인 A 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가 배우,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A 씨 와 회사 공동 운영자 B 씨 등 4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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