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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부동산 관련 소송 항소심 패소…27억 과징금

입력 2024-06-14 17:05 수정 2024-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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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오늘(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4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의정부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따라 2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해당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최 씨가 해당 부동산 취득세로 1억 원 상당을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뒤 지방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명의 신탁했다는 이유로 1억 3천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중원구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원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달 14일 가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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