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주, 김건희특검법 당론 채택…윤대통령 거부권 법안들 재추진

입력 2024-06-13 15:17 수정 2024-06-13 15: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별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언론정상화 3+1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으로 정해졌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