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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입력 2024-06-13 12:01 수정 2024-06-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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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입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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