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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때리고 걷어차고 목조르고…입원 환자 폭행한 '엽기 보호사'

입력 2024-06-12 21:00 수정 2024-06-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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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장애 환자가 30대 남성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오늘(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입원 첫날 폭행 있었다"


지난해 12월, 제보자는 지적 장애를 앓던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가 직장 및 육아로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보자는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면서도 밤새워 걱정했고, 결국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보호사 다리를 물었다"며 "오셔서 '치료 비용'을 물어 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제보자는 곧바로 병원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어머니 상태를 물어봤는데요. 병원 측은 제보자에게 "어머니도 '살짝'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간 제보자, 전화로 들은 이야기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했는데요. '어머니가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병원 과장은 제보자에게 "폭행이 있었으며 신고해도 된다", 어머니를 폭행한 "보호사는 이미 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장은 "병원비를 일절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하고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하자 '주먹질'


제보자는 경찰 신고 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병실에 들어온 보호사가 어머니를 눕혀 위로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배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빗자루로 어머니 목을 짓누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는 "무서우니 우리 딸하고 통화 좀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 골절상과 뇌진탕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호사 "병원 일 힘들어 그랬다"면서 사과 안 해


보호사는 처음 경찰 조사 당시, 형사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CCTV 영상을 본 보호사는 그제야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호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나, 피해 측에 따로 사과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조치 없던 병원...검찰 '불기소 처분'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 역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폭행 사건 당시 병원이 보호사만 해고했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얼굴에 멍과 손가락 골절, 뇌진탕까지 진단받았지만 거의 하루가 넘게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병실에 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병원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병원 측이 근무 인원을 준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현재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으나 아직 통증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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