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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처벌 못 하는' 근거…최 목사 국적 때문?

입력 2024-06-12 19:15 수정 2024-06-12 22:28

당사자 3명 직접조사 언급 안 해
권익위 '명품백 보관 장소' 질문에 답 피해
대통령 '송부' 의견 7명…"소수의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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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3명 직접조사 언급 안 해
권익위 '명품백 보관 장소' 질문에 답 피해
대통령 '송부' 의견 7명…"소수의견" 일축

[앵커]

보신 것처럼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명품백을 받았든, 관련 없이 받았든 대통령도 김 여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스튜디오에서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강희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권익위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혔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의 진술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에게 왜 준 거냐고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기자]

정 부위원장이 정확한 답변은 피했지만 당사자인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세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 전화로 3분 정도 통화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위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범죄혐의가 없고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이라고 했습니다.

권익위가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미 주어진 자료들, 또 법령에만 근거해 소극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논리는 뭔가요?

[기자]

이건 최 목사가 미국시민권자, 즉 외국인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대통령기록물법상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이 되고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게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은 공식 외교행사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을 다루는 건데, 사실상 사인에 가까운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건넨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도 명품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때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처벌조항 없으니 종결한다고 끝낼 거면, 왜 6개월이나 조사기한을 끌었는지도 물어봤나요?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사안은 조사를 중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총선인 올해 4월까지 4개월 가까이 아무것도 조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어제(11일) 전해드린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 전원위에서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지만, "소수 의견"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단 한 표차였는데, 소수 의견이라고 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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