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거센 반발이 일자,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로 제왕절개 하는 산모들이 수술 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는데,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행정예고가 올라오자 산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맘카페 등에서는 "둘 다 맞는 게 고통이 적은데 이게 웬 탁상행정이냐" "제왕절개를 앞두고 있는데 겁이 난다" 등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 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려는 가라앉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산모의 선택에 따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무통주사에 페인버스터를 추가로 쓸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90~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부담률 100%를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대 10만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