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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골드 러시'?…하천 바닥 긁는 사람들 쫓아가보니

입력 2024-06-12 14:37 수정 2024-06-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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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오르면서 모래나 자갈에 섞인 작은 금인 사금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특정 하천에 자리를 잡고 전세낸 것처럼 점용하거나, 전문 장비를 이용해 자갈과 모래를 과도하게 빨아들이는 등 하천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송우영/기자]
"경기 포천에 있는 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 밑에서 불법으로 금을 채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온 곳인데요.

직접 내려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뗏목처럼 생긴 장비로 하천 바닥의 흙과 모래를 계속 빨아들입니다.

삽으로도 퍼내고, 끌어올린 자갈과 모래는 한쪽에 언덕처럼 쌓아 놓습니다.

[인근 주민]
"기계를 여러 대를 갖다 놓고 땅을 완전히 다 강바닥을 헤집어 놔 갖고. 막 허리까지 푹푹 빠져가지고 한 사람 물에 빠질 뻔하고 막 위험하더라고요."

몇 달째 작업하면서도 취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A씨/사금 채취업자]
"아니 그냥 놀러 왔다니까요? 내 취미니까. {취미라고 하기에는 뭐 저거 장비도 있고 석션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계속 봤는데} 아니 취미를 크게 하는 것도 있고 작게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이거 장비 가지고 뭘"

사금 채취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천을 훼손하거나 물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B씨/사금 채취업자]
"{하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걸 줍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재밌게 노세요' 이러고 갔는데.
{재밌게 놀라고 했다고요? 시에서?} 예, 뭐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이들은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입로 땅 주인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민원신고를 접수한 포천시 관계자는 "무단 점용을 막고 수사 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작가: 강은혜
영상취재: 황현우
VJ: 김한결
영상편집: 김영선
취재지원: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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