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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은 '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바이든도 사법리스크

입력 2024-06-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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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결국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부부의 '아픈 손가락'이던 헌터는 마약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데이비드 웨이스/미 연방 특별검사 : 이 나라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고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 늦게 법정에 도착한 질 바이든 여사는 나서는 아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자신은 "대통령이지만 아버지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부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결과를 수용하며 항소 과정에서도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아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합니까?} 네.]

최고 25년 징역형과 75만 달러 벌금이 가능하지만, 초범이라 중형이 선고되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평결로 앞서 유죄를 받은 뒤 바이든 정부가 사법부를 조작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상당히 무색해진 모습입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이번 재판이 탈세 등 바이든 일가의 진짜 범죄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부패한 통치는 11월 대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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