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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품백 '사건 종결' 반대표 다수…'1표 차' 수사 송부 면한 윤 대통령

입력 2024-06-11 18:59 수정 2024-06-11 20:52

권익위 전원위 내부서 '종결 8:송부 7'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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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 내부서 '종결 8:송부 7' 팽팽

[앵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단 1분 30초짜리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끝낸다고 발표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권익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기관에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단 한 표차였던 건데, 먼저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한 표 차에 불과했던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6명은 사건 종결 처분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JTBC에 "이 정도 사실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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