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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시신으로 일반인 유료 강의…"명백한 불법" 고발

입력 2024-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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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지난달 16일 오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지난달 16일 오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간업체에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를 가져다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오늘(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의모는 "A 업체가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프레시 카데바 클래스'를 진행했다"며 "해당 강의에서는 실제 고인의 시신을 해부했고, A 업체는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은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며 "수강생들은 해당 강의에 대해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강생이 직접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체해부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A 업체의 강의는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의모는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A 업체를 고발했다"며 앞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예우가 더욱 철저히 지켜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 〈사진=A 업체 홈페이지 캡처〉

A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 〈사진=A 업체 홈페이지 캡처〉


앞서 A 업체는 서울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왔습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해당 강의를 홍보하면서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둔 해부용 시신을 말합니다.


다만 논란이 일자 업체는 홈페이지에 "6월 23일로 예정됐던 핸즈온 카데바 클래스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는 안내를 올렸고, 관련 홍보 글 역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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