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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사망 해운대 아파트 화재…항소심서도 "과실 없어" 주장
입력 2024-06-11 10:43
부산고법, 관리사무소 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 열어
화재경보기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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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관리사무소 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 열어
화재경보기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JTBC 자료화면
일가족 3명이 숨진 2022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 등 관리사무소 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이들은 "원심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들 사망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재경보기만 켜져 있었다면 이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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