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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에 면죄부 발부"

입력 2024-06-10 22:31 수정 2024-06-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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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를 향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국민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계 인사들 축출을 위해 소관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조사권을 악용하며 앞장서고 정권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한쪽 눈을 감은 듯 솜방망이 결정을 남발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딘 칼날을 휘두르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권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권익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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