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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체액 종이컵' 청소 지시…항의하자 "아줌마들 밤꽃냄새 환장해"

입력 2024-06-10 21:00 수정 2024-06-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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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사무소에서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했다는 제보가 오늘(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 치웠는데요. 직원이 항의하자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제보자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뺐는데요. 잠시 후 제보자는 그 안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했습니다.

제보자는 퇴사 당일까지 이른바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체액 종이컵이 있었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체액 소행의 범인을 변호사로 확신했습니다.

제보자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이와 관련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제보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며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또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2차 가해했습니다.

결국 이를 항의한 제보자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제보자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무국장은 제보자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도 사무국장은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반장'은 변호사에게 직접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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