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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없다"…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입력 2024-06-10 18:57 수정 2024-06-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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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 오다 갑자기 오늘(10일)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 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권익위는 처음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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