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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입력 2024-06-10 17:33 수정 2024-06-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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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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