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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 조르고 추행" 이번엔 여성 택시기사 봉변

입력 2024-06-09 19:02 수정 2024-06-09 20:22

운전자 폭행 연 4000건…구속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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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연 4000건…구속률 1%

[앵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깊은 밤, 택시를 불러 탄 중년 남성.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는 매지 않고 계속 실내등을 끄려 합니다.

[{불 꺼 드릴까요?} 불 꺼주세요. 아줌마, {말씀하세요.}]

순간, 눈빛이 돌변하더니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합니다.

[{악}, 그만해.]

기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겨우 잡고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남성은 사과하는 척했지만,

[아, 죄송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달아날 속셈이었습니다.

[내리지 마세요.]

부산 범일동에서 동대신동까지 요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요금 안 내려고) 핸드폰을 계속 줬다가 가져갔다가 술 취해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남성은 주택가에 숨어 있다 추격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사는 당장 노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이제 자신이 없다며 울먹입니다.

[피해 택시기사 : 택시 한지 이제 4주차 들어갔거든요. 제가 저 운전대를 어떻게 또 잡겠나.]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이런 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포항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와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는데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은 한 해 전국에서 4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1% 수준에 그치는 실정.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한다면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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