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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갑질' 양진호 측 "공익신고 보호 취소하라"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4-06-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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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취소해달라'며 권익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취소해달라'며 권익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자신의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양씨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양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공익 제보한 A씨는 폭로 이후 2018년 말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 해제된 뒤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고, 이를 인정한 권익위는 불이익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를 징계위를 거쳐 해고했습니다.

권익위가 2022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한국인터넷기술원 측은 "A씨가 무단결근, 겸직을 해 취업규칙을 위반해 회사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 신고 뒤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겸직하게 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과 갑질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씨는 지난해 배임 혐의도 유죄가 확정돼 2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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