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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날벼락, 김정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소셜픽]

입력 2024-06-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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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북한의 '오물 풍선'이 700개 넘게 날아들었습니다.

풍선은 인천까지 날아와 발견됐습니다.

"삐라잖아, 삐라!" 시민들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도로 한가운데에서도 대남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에 떨어져 앞 유리를 몽땅 부수기도 했는데요.

물건이 부서진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온라인에서는 '김정은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국내 방송사가 북한조선중앙TV의 콘텐트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저작권료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2016년 4월 20일) :통일부에 확인을 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부터 직접 송금이 금지되면서 현재 이 돈은 법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수미/변호사 :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요.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고 봐야 합니다.

[전수미/변호사 :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제로 집행했을 때 정치적 파장이라든가…,실효적으로 집행을 받아 낸 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서 제반 비용이 있잖아요. 집행까지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송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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