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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스스로 일 키운 김호중

입력 2024-05-31 19:24 수정 2024-05-31 23:18

'꼬리 문 거짓말'에 등 돌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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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문 거짓말'에 등 돌린 여론

[앵커]

김호중 씨는 사고 이후 여러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운전은 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술잔에 입만 댔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술은 마셨지만 소주 열 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계속된 거짓 해명에 혐의는 늘어났고, 여론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몇 초간 멈춰있었습니다.

이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어땠을까.

[박건호/변호사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도망쳤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가 기본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자수해달라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결국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박건호/변호사 :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 때문에요.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김씨는 특히 호텔로 도망쳐오자마자 편의점에서 맥주부터 샀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모두 불리한 양형요소들이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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