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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인 투자자의 ISDS 청구 사건,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
입력 2024-05-31 09:54
"대한민국 정부에 법률 및 중재비용 49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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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 법률 및 중재비용 49억원 지급하라"
〈사진=법무부 제공〉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새벽 3시 58분쯤 중국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받은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 주식이 넘어갔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최초 청구액 약 2조원, 최종 청구액 약 2천600억원대 ISDS까지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씨에게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과 중재 비용 등 49억 1천2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연지환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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