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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재산분할"…뒤집힌 '세기의 이혼' 판결

입력 2024-05-30 19:14 수정 2024-05-30 20:52

법원 "SK 성장에 노소영 기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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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성장에 노소영 기여 크다"

[앵커]

'세기의 이혼'이라 불려온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2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백억원대 재산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에 비해 무려 2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심 재판부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SK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 4조115억원 중 35%인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의 기여와 관련없는 재산이라며 665억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배 넘게 재산분할액을 높였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보면,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정/노소영 관장 법률대리인 :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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