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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여사 명품백 구매·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입력 2024-05-30 15:13 수정 2024-05-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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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데 관여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오늘(30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보도하면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며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청탁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이날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라는 이유로 그런 사실(김 여사 의혹 관련)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일(31일) 최재영 목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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