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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입력 2024-05-30 14:57 수정 2024-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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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특히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습니다.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받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1심 진행 중에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 SK㈜ 주식 절반인 649만여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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