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은 1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이게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보증금부터 일단 돌려주는 대책을 추가한 게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은평구에서는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단 집주인은 벤츠 등 차량 여러 대를 몰고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승강기가 멈춰 섰습니다.
[이모 씨 : 관리비를 매달 10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23년 4월부터 1년 동안 아예 미납됐어요. {집주인이 엘리베이터 검사를 안 한 거고?} 네.]
건물주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8500만 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집에 사는 20대 예비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안모 씨 : 주변에서 다 결혼하고 하는데 저희는 좀 늦어져서. 무기력해진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아랫집에 사는 30대 양모 씨,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돌려받으란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양모 씨 :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들 가압류를 걸어놨든. (파산하면서) 그냥 그건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이런 피해자만 25명, 피해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이달 초 검찰은 이 집주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집주인은 벤츠 등 차량 여러 대를 몰고 유튜브까지 운영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닿은 이 집주인은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주인 : 벤츠에도 담보가 있어서. {보증금으로 뭐 하셨어요?} 대부분 다 이자로 나갔어요.]
특별법 시행 1년, 피해자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양모 씨 : 마음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다시 돌려받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전세사기범들이 쓰는 수법을 정리해서 그런 사례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