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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의 소득에 "세금 내라"…항의했는데도 2년째 '황당 통보'

입력 2024-05-28 19:51

구청 "실수였다, 고쳐주겠다" 해놓고 또 오류
국세청도 걸러내지 못한 잘못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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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실수였다, 고쳐주겠다" 해놓고 또 오류
국세청도 걸러내지 못한 잘못된 정보

[앵커]

하지도 않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며 세금을 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의를 해서 고쳐질까 했는데 2년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실수였다고 했고, 국세청도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50대 이모 씨는 최근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97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급여로 931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씨 것인데 이름은 김모 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씨는 3년 전 영등포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한 게 전부입니다.

구청이 다른 공공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칸에 이씨 것을 잘못 넣은 겁니다.

[이모 씨 :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될 리가 있냐. 너무 황당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모 씨 :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잘못돼 있으면 감사를 하든가 시스템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어 보였어요.]

이씨는 구청에 항의해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실수다,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국세청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올린)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걸러내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등포구청 측은 "손으로 입력하다 잘못 입력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와 과세당국의 허술한 과세 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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