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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찬성표 최소 5표 이상?

입력 2024-05-28 10:52 수정 2024-05-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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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복잡한 정치 뉴스 알기쉽게 전해주는 '백브RE핑'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혁〉
네 안녕하세요.

가혁〉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여러번 전해드렸듯이 국민의힘 내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통과 가능하죠.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5명이죠.

종혁〉
어제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찬성표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가 누구야? 하시는 분 있을 텐데, 1990년생으로 지난 2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 넉달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잃은 권은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의원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죠. 김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시대 정신이죠.

가혁〉
5표면 특검법 재표결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은 숫자긴 하죠.

종혁〉
어제 아침까지만해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의원을 제외하고 찬성표 던지겠다는 의원이 더는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쯤 김 의원이 추가로 찬성 의사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를 나눠 의원들에게 전화돌려가며 표단속 하고 있지만, 언제 모르게 또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상보다 많이 특히 찬성표가 두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당 지도부 리더십은 타격이 불기피 합니다. 또 22대 국회가 되면 범 야권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표 이탈하면 재표결이 가능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사실상 무력화 됩니다.

가혁〉
추가 이탈 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단 건가요?

종혁〉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22대에 활동하지 않는 의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 불출마한 의원이 58명입니다. 이중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근태 의원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이탈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기 떄문에 표 단속도 쉽지 않죠.

가혁〉
그러다보니까 단체 기권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종혁〉
출석하되 표결시 본회의장을 나가버리는 식으로 기권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실강 기명 투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 표를 던지는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무기명 투표를, 기명투표화 하는 건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모양새가 좋지않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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