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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로 회사에 소송' 전 부사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24-05-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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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전 부사장(IP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전 부사장인 안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두 번째 청구입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특허관리기업(NPE)를 설립한 뒤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는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가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의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약 6억 원을 챙긴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인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두 번째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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