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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여에스더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입력 2024-05-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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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 〈사진=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 〈사진=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경찰이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받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를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여씨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지난해 말 여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쇼핑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던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올해 1월 해당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은 보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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