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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마약 방지 캠페인'…"해외서 마약? 돌아와 무겁게 처벌“

입력 2024-05-27 10:13 수정 2024-05-27 22:01

"국내법에 의해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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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의해 최대 징역 5년"

법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대마가 합법인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대마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한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실시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캠페인에서는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을 흡연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영상과 포스터가 제작·배포됩니다.

영상과 포스터들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공항 진입 고속도로, 법무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른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라고 하더라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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