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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승리, 홍콩서 클럽 오픈?…홍콩정부 "비자신청 없었다"

입력 2024-05-24 12:06 수정 2024-05-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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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승리. 〈자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승리. 〈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버닝썬 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물이었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홍콩에서 클럽을 열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홍콩 정부는 승리 측의 비자 신청 없었다며 관련 부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지시간 24일 홍콩 정부 대변인이 승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의 전 연예인으로부터 비자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앞서 거론한 인물의 인재 취업 비자(talent admission schemes) 신청도 이뤄진 바 없다"며 "관련 정부 부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재 취업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홍콩에 머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BBC 다큐멘터리 화면 캡처〉

〈사진=BBC 다큐멘터리 화면 캡처〉

최근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BBC 다큐멘터리가 공개돼 다시금 공분이 일면서, 가해자들의 근황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승리는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승리는 국군교도소와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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