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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 전달된 돈 343억"…이혼소송에 등장한 '노태우 비자금'

입력 2024-05-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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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최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산 분할을 다투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끌어올려진 겁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에서 "1990년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측에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사위인 최태원 회장에게는 32억원 등 모두 343억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노 관장은 증거로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면서 건넨 약속어음과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돌연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하고 이혼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5조원 대로 추정되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은 선친의 비자금이 최 회장 측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한 점 등을 주장하며 2조원 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 회장은 SK그룹 주식은 모두 선대 최종현 회장에게 받은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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