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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살해했는데 '징역 5년'…"솜방망이 처벌" 비판

입력 2024-05-23 19:45 수정 2024-05-23 22:30

갓난아이 되판 여성은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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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되판 여성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앵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이들, 이 가운데는 부모에게 살해되거나 버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23일) 두 아들을 살해한 엄마는 징역 5년을 받았고 갓난아이를 사고판 여성은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는데, 이걸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과 2015년 각각 아들을 낳고, 출산 하루 이틀 사이 모두 야산에 묻었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수년을 지내다 정부가 미신고 아동을 찾아 나선 지난해 자수했습니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는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선고를 들으면서도 여성은 계속 흐느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달래는데 숨졌다'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첫째 살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살해와 유기는 유죄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겠다. 이거는 아이들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법원에서는 신생아를 사고판 20대 여성에 대한 선고도 진행됐습니다.

'아이 키울 능력이 없다'는 글을 보고 20대 미혼모를 찾아가 생후 6일 된 아이를 98만 원에 샀습니다.

두 시간 뒤, 입양을 원하는 50대 여성에게 아이를 넘겼습니다.

이때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대 여성은 징역 1년 2개월을 친모와 50대 여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을 해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지킬 방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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