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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누적 1만 7000명 넘었다

입력 2024-05-23 10:32 수정 2024-05-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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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627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가 1만 7000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8일, 그리고 어제(22일)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중 1627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된다는 게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1만 7060명입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적 819건으로, 이들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결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 61.9%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3.5%, 부산이 1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전체 32.8%, 오피스텔 21.6%, 다가구 17.8%, 아파트 13.8% 순이었습니다.

피해자의 73.71%는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48.66%, 20대가 25.52%였습니다. 이 밖에 40대는 14.83%, 50대는 6.81%, 60대는 3.07%였습니다.

아울러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3.11%,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8.9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13%였습니다. 5억원 초과는 2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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