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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층으로 못 나가니 압박 말라"…전관 앞세워 6시간 버틴 김호중

입력 2024-05-22 19:18 수정 2024-05-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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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출석해 팬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취재진을 피해 지하로 들어갔던 김호중 씨. 어젯밤(21일) 나올 때도 귀가를 거부하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있다며 조사가 끝나고도 나가지 않고 6시간 넘게 버텼는데, 한 때 검찰 수장이었던 전관 변호사는 "절대 1층으로 못 나간다"며 "김씨를 극단적으로 압박하지 말라"고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급차 한 대가 경찰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취재진을 피해 숨어서 들어가는 가수 김호중 씨가 탄 차입니다.

한때 검찰의 수장을 지낸 막강한 전관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세 시간 만에 끝났고, 취재진은 경찰서 정문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6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고, 지하로 가는 문은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이 있는 1층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김호중을 극단적으로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찰에 강하게 항의한 걸로 파악됩니다.

김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면서 "카메라 앞에 설거면 조금 더 격식 있는 모습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지난 2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려 했는데 경찰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막상 경찰에 나와서는 입장문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겁니다.

김씨는 결국 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김호중/어제 :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씨 변호인은 경찰서장을 언급했습니다.

[조남관/변호사 : 규정상 경찰청 공보 규칙 16조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의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측은 귀가하는 피의자를 숨겨서 보내주란 공보규칙은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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