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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적용할 것"…검찰도 "엄정 대응"

입력 2024-05-20 15:42 수정 2024-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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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경찰이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은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고 당일 동석자와 술집 종업원 몇 명 진술을 확보해 김 씨의 음주량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자리했던 유명 래퍼와 개그맨에 대해 1차로 전화 조사를 마쳤습니다.

필요하면 소환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른바 김호중식 사법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 구형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존에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이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김 씨도 사고 당일 경기도 구리의 숙박업소로 간 뒤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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