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희진 "뉴진스 차별대우" 하이브 "민희진, 뉴진스 가스라이팅" 법정서 날 선 공방

입력 2024-05-17 14:55 수정 2024-05-17 14: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자료사진=JTBC 캡처〉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자료사진=JTBC 캡처〉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나 배임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심문기일에서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뉴진스 차별대우 논란' '아일릿 카피 논란' '민 대표의 무속경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감정싸움도 벌였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에게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법적 표절 여부는 별론으로 봐도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고,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면서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이사회는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