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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정, 정부도 의료계도 '촉각'

입력 2024-05-16 13:52 수정 2024-05-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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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달 10일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내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중순엔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신청을 기각하거나 1심처럼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누가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입시요강이 이달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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