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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문제 사 승진→덜미…대법 "임금 상승분 반납해야"

입력 2024-05-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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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 시험을 통과해 발령이 취소됐다면 이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사건 관련 소송에 대한 판단인데,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르지 않았다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파기환송 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1997년부터 농어촌공사 승진 시험에서 문제 유출 대가로 돈을 받는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2014년 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승진자들은 승진 발령이 취소되고 해임된 뒤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농어촌공사는 2015년 7월 일부 승진자를 상대로 "승진 후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로 담당한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승진자는 오로지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고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환송 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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