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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결혼 빨리 하라"...전과 30범 감형해 준 재판부
입력 2024-05-15 15:25
1심 징역 6개월→2심 5개월 감형
재판부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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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2심 5개월 감형
재판부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외경
여자친구와 싸우다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와 빨리 결혼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이를 말리자 커터칼과 우산 등으로 직원을 위협하고, 냉장고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폭력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30여 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14일 항소심에선 징역 5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1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형받은 남성은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이한길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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